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8 2018고정473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경 소방관리대상물인 위 B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C가 퇴직하였음에도 2018. 8. 14.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나름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