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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2110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5 기재 주택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원고 B의 어머니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의 누나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G은 원고 A과 피고 C의 아버지로서 1997. 3. 10.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각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현황 등 1)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

)은 1997.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 22. 원고들의 공유(지분 각 1/2)로 이전등기되었고,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

)은 1997. 3. 10.자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6. 27.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H 토지’라 한다

)은 위 일자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5. 27. 위 원고에게 각 이전등기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은 1979. 6. 19.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2) 피고들은 F, H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창고를 점유하는 한편, F 토지 지상에 별지 2 감정도 표시 4, 24 내지 2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6㎡ 지상 건물, 위 감정도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 지상 건물, 위 감정도 표시 14 내지 17, 23 내지 3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5㎡ 지상 가건물 및 컨테이너, 위 감정도 표시 18 내지 20, 3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를 또한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위 (ㄱ), (ㄴ), (ㄷ), (ㄹ 부분 지상의 각 건물, 가건물 및 컨테이너를 통틀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