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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64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9길 1에 있는 사직 주민센터 근처에서 기존에 등록한 C CITI100G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내고, 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110E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27. 15: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8에 있는 동 묘 앞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이륜자동차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법률 제 12146호, 2014. 7. 1. 시행)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징역 3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최초로 부정사용하게 된 시점이 3년 전이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판매상이 번호판을 떼어 내고 부착하는 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하여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