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24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동료경찰관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동생인 G 관련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던 중 피해자들에게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을 봤나”, “새끼들”,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 “자식아”, “넌 자질이 안 된다”, “너의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내 동생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은 전부 옷을 벗기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동료 경찰관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는 병자야 하는 짓이”, “아 인간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너희들은 기본적인 자질인 자질이 안 되었다. 이는 동료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 니가 한 짓을”, “너는 하는 행위가 괘씸해서 용서를 못해”,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을 봤나”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녹음 CD

1. 감정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