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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3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공장 내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파도소리 1, SEA CANNON2, 오센엔젤 등의 통 게임기계 총 40대를 설치한 후 위 각 기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구동시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