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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0.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항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가곡천로 3075-1 416지방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C 앞 도로부터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며칠 후에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