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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6 2015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8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평리 방면에서 군서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45km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 관련 피의차량 속도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