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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3 2017나132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5, 6행의 “충북 청원군 D 지상 집합건물 E호”를 “집합건물인 충북 청원군 D 지상의 6층 위락시설(I빌딩, 이하 ‘I빌딩’이라고 한다)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제6층 E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C과 통모하여 채권을 양수받은 가장양수인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3억 3,000만 원이다.

위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 1억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종전에 C이 미군기지 사업관계로 H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일로 인하여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돈 1억 5,00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3 설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잔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C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잔금채권은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