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52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08:00 경 경기 부천시 역 곡로 504번 길 103에 있는 ‘ 다모아 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0: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9 앞 도로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 화물자동차 위에 실려 있던 철판으로 위 화물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6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을 식별 불능케 한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가장 중한 공문서부정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