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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0:00경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