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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4 2013고단448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5. 위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 F과 함께 2013. 7. 23. 15:5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G, 비동 204호(H아파트) 안방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각 5장의 패를 나누어 가지고 같은 모양의 2장과 3장이 맞을 경우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패의 숫자의 합에 따라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 내지 3,000원까지 돈을 걸고 판돈 합계 1,088,000원 상당의 속칭 ‘나이롱 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