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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04고단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5. 26.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D 소재 “E” 음식 점 앞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방면에서 교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교산동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뒷바퀴 팬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0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07조의 2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