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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청구이의][공2001.10.1.(139),2034]

판시사항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의미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고물 제작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사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할부금융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이,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할부판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전사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신용제공자인 피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이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규율하는 위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