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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절도, 병역법위반)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92%로 높은 편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해자 D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및 절도 피해액도 100만 원 상당으로 적은 편이다.

절도 피해자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