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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8고단1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