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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24. 21: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폐차된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