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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4 2015가단37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 B, C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D에게 경남 남해군 H 임야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와 그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임야는 일제 강점기인 1921. 8. 20. 망 I이 사정받았다. 2) 피고 E은 2006. 12. 1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F는 2014. 7.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은 2015. 3.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 E의 지위 1) 망 I은 1983. 11. 10. 사망하여 그 재산은 자녀인 J, K, L, 망 M, N과 망 O(1973. 3. 8. 사망)의 자녀(P, Q, R, S, T, U) 등이 상속하였다. 망 M은 2002. 10. 15. 사망하여 그 재산은 배우자인 V, 자녀인 W, X, Y, Z, 원고 D가 상속하였다. 2) 원고 A은 망 AA의 자녀이고, 원고 B는 망 AB의 자녀이며, 원고 C는 망 AC의 자녀인 AD의 배우자이다.

피고 E은 망 AB의 자녀인 망 AE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의 주장 1) 원고 A, B, C는 다음과 같이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ㄹ) 부분을 각 종전 점유자가 망 I로부터 매수한 이후부터 소제기일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종전 점유자로부터 승계한 점유 기간을 더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은 망 AA이 1955년경 망 I로부터 매수한 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망 AA이 1983. 2. 3.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큰아들인 원고 A이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