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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5고단66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 침입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66』 피고인은 2015. 12. 11. 14:5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 △△ 연 립 ◇ 동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4』

1. 피고인은 2015. 12. 8. 10:26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인 ◇◇◇◇◇ 빌라 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8K) 1개, 시가 미상의 스와 로브 스키 팔찌( 흰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13:4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식장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9』 피고인은 2015. 12. 10. 14:15 경 서울 광진구 I 1 층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 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과 거실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2016 고단 24]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