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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나468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532,687원, 원고 B, C에게 각 3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0,772,50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1. 4.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A에게 19,501,967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고,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2. 5. 25.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전부이고, 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청구취지 확장 부분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5. 3. 18. 15:30경 E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광혜병원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약 10m 폭의 도로를 강남경찰서 방면에서 대명중학교 방면으로 서행하여 가던 중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우측 발을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타고 넘어감으로써 원고 A에게 발목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