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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5 2020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