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0 2018가단11000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임야 3,926㎡ 중 5817/780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임야 3,926㎡ 중 5817/780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