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정16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0.경부터 하남시 B에서 ‘C식품’이라는 상호로 떡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표시사항 미표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08:00경 군포시 D에 있는 E홈쇼핑 사무실에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위 ‘C식품’에서 제조한 모시송편 60상자(1상자당 2kg) 시가 48만 원 상당을 위 홈쇼핑에 판매하였다.

2. 생산일지 미보관 및 미작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 C식품 사업장에서, 모시송편 등의 떡류를 제조하면서 생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해 12. 말경까지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산일지 사본

1. 납품한 모시송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원료 수불관계 서류 미보관 및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