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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20노24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갈죄까지 저질렀으며, 원심에서 무고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갈 부분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하였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