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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625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소유의 D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이하 ‘피고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형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2. 5. 26. 18:50경 건설기계 운전면허(대형) 없이 피고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삼거리 교차로를 역세권 단독주택 공사현장 소로에서 나와 광명역 B주차장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 건설기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인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원고 버스 우측 뒤 옆부분을 피고 건설기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원고 버스 탑승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신경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를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건설기계가 나온 위 공사현장 소로는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피고 건설기계 진행방향으로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원고 버스 진행방향은 편도 4차로 도로가 위 교차로 앞뒤로 이어지는 곳으로 원고 버스는 직진신호에 따라 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로 진행하였다. 라.

F은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9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4. “원고는 2013. 8. 30.까지 F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