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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622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E, F와 함께 서울 양천구 G, H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인 I빌라(이하 ‘I빌라’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사람이고, 피고 D은 그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 등으로부터 원고 A는 I빌라 401호를, 원고 B은 위 빌라 403호를 각 분양받아, 2011. 11. 24.과 2012. 1.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등은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I빌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2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벽체를 설치하여 분양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분양이 완료된 현재에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D이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I빌라 내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피고들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한 동의를 받지 않고 공용부분으로서 주차장 일부인 이 사건 (가)부분에 무단으로 건조물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 부분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I빌라 호실의 각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I빌라 호실을 분양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가)부분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감면하는 대신 이 사건 (가)부분 건물을 피고 C가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분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