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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단228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23:25 경 천안시 동 남구 B, 나 동 102호에서 ‘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줄 것을 요청 받자,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위 D을 향해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하면서 " 씨 발 놈 아, 한번 죽어 볼래,

확 그냥“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