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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64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중 “원고는”의 앞에 “원고는 ’L‘이란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피고는 배우자 H 명의로 된 ’G‘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07.”을 “20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수표번호 Q”를 “수표번호 O”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3,650만 원”을 “3,65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을 1”을 “을 1, 4”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약속어음금 채무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합계 8,000만 원인 F, K 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각 어음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한편, E 어음은 할인용으로 교부된 것이고, M, N 어음, O 수표, 이 사건 현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다.

나. 피고 F 어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고, K 어음은 별개의 거래와 관련한 원단 대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모두 이 사건 채무의 변제와 무관하다.

한편, E 어음은 할인용으로 교부된 것이고, M 어음은 별개의 거래와 관련한 원단 대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며, N 어음, O 수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