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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4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점,”과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할 무렵”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갑 제27호증의 기재, 감정인 M의 시가 및 임료감정 결과에 의해 그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추가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수할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등을 도면 등에 의하여 대강이라도 미리 확인한 다음 매수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쟁토지는 그 3면이 원고 소유인 H 토지와 C 토지에 완전히 접하여 위 각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는바, H 토지와 C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존재와 그 위치에 관하여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