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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427 | 부가 | 2007-08-27

[사건번호]

국심2007전1427 (2007.08.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이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799,393,921원의 수입금액(2005년 제1기분 393,495,702원, 2005년 제2기분 405,898,219원) 누락사실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청구외 이OO 및 권OO 3인이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로보아, 2006.10.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8,407,840원, 2005년 제2기 47,693,04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3.10.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2005.2.22. 쟁점사업장이 속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채무인 은행부채 미상환 등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 2005.3.5. 청구외 이OO이 자신의 지분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이 속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동업자간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2005.3.5.부터는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지정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8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2004.3.10.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이OO과 공동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다가 2005.10.25.부터는 청구인 25%, 이OO 50%, 권OO 25%씩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조합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수익에 대하여 손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오OO를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4.3.10.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작성한 조합계약서에 의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동업계약 해지계약서나 법원의 판결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 ④ (생 략)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10.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2005.3.5. 청구외 이OO이 자신의 지분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이 속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동업자간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2005.3.5.부터는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지정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및 고소사건 내용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7.6. 청구인이 동업자인 청구외 이OO에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2004.3.10.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각각 50%씩 출자하여 조합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이OO의 은행채무 상환의 불이행,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이전 요구 등 조합결성 계약을 위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므로 조합 해산 및 청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6.7.19.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보낸 또 다른 내용증명에는2006.7.6. 청구인이 이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 은행채무를 비롯하여 쟁점사업장이 속해 있는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직원급여 등 청구인과 이OO이 조합을 결성 후 이OO이 손실배상할 청산금 860,758,226원을 2006.7.30.까지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사업장이 속한 건물 내에서의 모든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율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제기한 “원인무효공유지분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고소사건(OOOOOOOOOOO, OOOOOOOOOO)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깨진 것으로 더 이상 동업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협의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실질적 동업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4.3.10. 작성된 조합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OOOOO 운영조합을 결성하고 각각 50%씩 출자하여 예식 및 연회석 등(OOOOO)을 운영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은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2005.10.25. 작성된 조합계약서에는 청구인 25%, 청구외 이OO 50%, 권OO이 25% 출자하며, 조합은 청구인, 이OO, 권OO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조합계약서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조합계약서①

조합계약서②

계약체결일

2004.3.10.

2005.10.25.

동업계약기간

2004.3.10.∼조합해산시

2005.10.25.∼조합해산시

조합명칭

OOOOO 운영조합

OOOOO 운영조합

출자비율

청구인

50%

25%

이OO

50%

50%

권OO

* 입회인

25%

출자금액

청구인

650,000

425,000

이OO

650,000

850,000

권OO

-

425,000

은행채무

2,300,000

2,000,000

또한, 2006.8.1.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2004.3.10. 이OO과 50%씩 투자하는 것으로 조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내용은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대진건설이라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가 없으므로 오OO(청구인의 형의 동서)를 관리이사로 임명(대리인)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8.7. 작성된 청구외 권황석의 문답서에는, 2004.3.10. 작성된 조합계약서는 충남 OO시 예천동 616소재 임상택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본인은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청구인은 대리인인 오OO를 2005년 말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게 하였으며, 2005.10.25. 본인도 청구인에게 380,000,000원을 주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출자비율 50% 중 반절의 지분을 이전받아 3인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4.3.10.부터 조합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이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5.3.5.부터는 청구외 이OO과의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3.10. 및 2005.10.25.에 각각 작성된 조합계약서에 의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동업계약 해지계약서 또는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권OO의 문답서에서 2005년 말까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외 오OO를 쟁점사업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게 하였고, 2004.3.10.부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합계약서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