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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노1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6. 5. 1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6. 6. 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6. 5. 30. 국선 변호인 선임결정이 있었고, 국선 변호인에게 2016. 6. 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2016. 6. 13. 사선 변호인 선임신고 서가 접수되어 2016. 6. 14. 국선 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

그 후 사선 변호인은 2016. 6. 27.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이 사건에서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2016. 6. 27. 자 항소 이유서는 적법한 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것이다]. 201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