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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및 ㉯의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11 | 소득 | 1994-03-18

[사건번호]

국심1994서0111 (1994.03.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89사업년도(89.1.1~89.12.31)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주택1동(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37,459,000원과 91사업년도(91.1.1~91.12.31)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주택 1동(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93,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시켰다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익금에 산입시키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89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120,460원 및 동 방위세 2,438,490원과 91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0,170,020원을 93.8.1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는 무면허 건축업자인 청구외 OO과 건축주인 청구외 OO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OO이 공사한 것으로써 위 양자간에 소송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은 위 OO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했던 관계로 청구법인이 소송을 대리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매출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며,

(2) “쟁점주택㉯”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이 시공하여 그 공사대금을 개인 OOO가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수익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위 OO과의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법원이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본데 대한 반증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및 ㉯의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간에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서울고법 90나45375)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89.2.24 무면허건축업자인 청구외 OO과 위 OO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9.3.13 청구법인이 위 OO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를 시공하였으므로 건축주인 OO은 공사대금 37,459,000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쟁점주택㉮”의 공사대금 37,459,000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를 시공한 적도 없고 위 공사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공사대금이 위 OO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37,459,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 명의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OOO로서 “쟁점주택㉯”의 시공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는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쟁점주택㉯”의 관할구청에 제출한 “각서”에 기재된 공사시공자의 주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일치하며,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개인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OOO 명의의 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를 시공하지 않고 청구외 OOO가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및 ㉯”를 시공한 것임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시키고 그 대금상당액(쟁점주택㉮에 대한 89사업년도분 37,459,000원과 쟁점주택㉯에 대한 91사업년도분 93,000,000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