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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인천 남구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2015. 9. 초경 피해자 E(45 세) 과 당구를 치다가 싸운 일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팔에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범행 도구,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