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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2108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휴대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4:00경 위 E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위 휴대폰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는지, 해지되지 않았다면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분실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판매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대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를 그만 두어 재범의 우려가 적은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중고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업자이고, H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E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4:00경 위 E에서 F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