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P는 대주주인 A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재무팀장인 L에게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L과 본부장 AF, 회계담당직원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회사는 우회상장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을 피고인 A이 누리게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부 증인의 번복 진술만을 받아들이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원심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P의 진술, 수사단계에서의 P, L, Q의 각종 진술기재 또는 진술서의 기재 등을 들면서, ① L은 원심 제5, 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거듭 출석하여 ‘피고인 A과 대표이사인 P가 상의를 하고 지시한 것인지는 몰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직접 지시한 것은 당시 대표이사인 P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② Q은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중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자신의 추측에 기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도 R의 추단에 불과하였던 점, ③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였던 S도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