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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고, 오토바이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