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축산보상금 증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하남시 B 임야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 작업장, 사무실, 창고, 벌통 계상 90개, 벌통 단상 53개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공공주택사업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E,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8,259,800원(원고는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용개시일 : 2015. 7.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지장물,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휴업보상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3,252,600원,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휴업보상 4,560,000원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양봉업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도 별다른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축산업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