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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6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01,348원 및 그 중 181,624,786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3,9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다.

나.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2010. 1. 25.부터 2012. 10. 29.까지 대여한 대여원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원금’이라 한다) 합계를 324,777,500원으로 정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2010. 1. 25.부터 2012. 10. 29.까지 기간 동안의 19회에 걸친 대여일시와 금액은 별지1 표의 원고주장 대여일란 및 원고주장 대여금액(원)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이자 월 3%(매월 19일 지급),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고, 이자의 지급이 3일 이상 지체될 경우 지연이자를 월 0.25%씩 가산하여 이자가 월 3.25%(=연 39%)로 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하고, 갑 제1호증의 2는 ‘이 사건 정산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정산약정서에는 별지2 첨부와 같이 연체이자는 2012. 11. 30.부터 2014. 4. 30.까지 매달 말일에 원금 324,777,500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3%), 연체이자(0.25%) 조견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2012. 7. 19.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 2012. 10. 29.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원금의 합계액은 피고에게 별지1 표의 원고주장 대여일란, 원고주장 대여금액란(원)의 각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