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05:28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남안산IC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