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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04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가단185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경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851로 차용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3. 12. 파산선고를 받았고(2017하단101789), 2018. 5. 15. 면책결정(2017하면10178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3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판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일 뿐 고의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도박을 하여 모두 탕진을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