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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87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다른 사람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474㎡ 및 그 지상 무허가 주택 2채(이하 위 대지는 ‘이 사건 대지’,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부동산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아 원고들에게 2012. 8. 20.까지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3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성북구 D 잔금일 7월 30일까지 매도인 C이 원칙적으로 명도 완료키로 하고 다만 명도가 늦어졌을 시에는 8월 20일까지 명도불이행 시 매도인이 100%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토지 지목 대 면적 474㎡ 건물 구조용도 무허가 점유자 주택 2채 면적 약 19평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정 계 약 금 2억 5,000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2억 5,000만 원정은 2012년 5월 7일에 지불한다.

잔 금 8억 5,000만 원정은 2012년 7월 30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장 방문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법적 진행사항 변호사 사무실 확인). 4. 무허가 건물(점유권)은 매도자 C이 책임지고 명도하여 주기로 한다.

5. 현 소유주 E이고 법적으로 정리하여 매수자 B 외 1인으로 이전서류 갖추어준다.

나. 또한, 2012. 4. 20.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간인의 방식으로 지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작성일자, 문언내용 및 기재형식, 간인이 이루어진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