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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나2031154

유치권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위 계약을 ‘이 사건 최종 계약’이라 한다

. - 특약 조건 첨부 사항 -

2. 편의상 주택신축 사업자는 피고 C이지만 건축행위는 원고가 토지 담보제공 으로 시공하고 분양도 원고가 한다.

이에 발생되는 사업소득세 및 그에 대한 준 조세는 원고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3. 피고 C는 토지만 담보 제공하며 모든 공사 행위(준공검사 포함)와 공사비용 및 대출이자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6. 토지대금 지급 방법 1) 세대당/구천만 원을 기준하여 준공 후 분양 및 대출 등으로 토지대금 5억 원 을 토지대금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한다. 2) 공사대금은 평당 350만 원을 기준하되, 분양대금(구천만 원)에 가감이 발생될 시 원고가 보충 또는 흡수한다.

- 약 정 서 - 주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부지 및 다세대주택 부지(약 400평) 매도자: 피고 C 매수자: T 매입금액: 육억팔천오백만 원(685,000,000) * 조건 * ▣ 계약금은 이억 원으로 한다.

▣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분양 또는 대출시 최우선적으로 지불한다.

(준공예정일 2014. 10. 30.) ▣ 계약금 지불은 은행작업을 완료하고 대출발생일에 V, U 명의를 양도하고 계약금 지불을 동시에 진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부분 금액 등을 융자하여 진행하는 것은 원고가 알아서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14. D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부지 및 다세대주택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W신용협동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 명의로 2014. 9. 9. 피고 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부지 및 다세대주택 부지에 관하여 토지매매 잔금 495,000,000원을 신축 중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O호, G호, P호, M호, N호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만약 다세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을 시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