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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7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2002. 3.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고등학교, D중학교, E초등학교 및 그 병설유치원의 각종 공사 계약, 물품구매 계약, 자금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 1.경부터 2010. 12. 31.까지 인천 F고등학교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각종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1. 24.경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인천광역시를 위하여 직원용 방한복 구입비 682,5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마치 G사 H으로부터 직원용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H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다음 날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07. 1. 19.경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직원용 방한복 구입비 903,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마치 I사 J에게서 직원용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J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2007. 1. 22.경 이를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585,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뇌물수수

가. K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교육자재 납품업자인 K로부터 위 각 학교의 교육자재 등 납품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7. 7. 28.경 700,000원을, 2007. 8. 29.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7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L로부터 동인과 위 각 학교의 각종 시설 공사 수의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