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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253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부분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17고단5406호 부분) 피고인의 신고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5406호)

가. 음식점 무허가영업신고 부분 피고인은 K 음식점이 운영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므로, 위 음식점은 무허가영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고 당시 K 음식점은 서울 구로구 V 소재 건물을 영업장소로 하여 영업신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2018. 7. 9. 위 건물 중 14㎡ 판넬샤시 부분이 무허가건물로 밝혀져 이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점, ② 이에 따라 위 음식점 운영자 R는 2018. 9. 3. 구로구보건소에 ‘위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8. 9. 7. W에 K 음식점이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구로보건소 X과에 근무하는 Y은 201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