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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단4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협회 고문으로서 2012. 9. 24.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개최된 ‘G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촉구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제주지회장으로서 위 집회 질서유지인이자 사회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협회 제주시지부장으로서 위 집회 질서유지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협회 제주서귀포지부 총무로서 위 집회참가자이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9. 24. 14:30경 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위 협회 회원 500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측에서 자신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상여를 메고 위 청사 운동장을 행진하다가 위 운동장 동문을 통해 밖으로 진출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 사회자 위 B으로 하여금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인 운동장 울타리를 뚫고 나가자고 선동하게 하여 동 참가자들이 상여를 메고 위 운동장 동문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 기동대원들을 상대로 위 상여로 밀어 붙이고, 손과 몸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깃발로 때리고, 기동대원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상여를 메고 운동장을 행진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를 못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