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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07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188,932원과 그 중 34,637,874원에 대하여 는 2016.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부터 피고가 발주하는 원단을 제작, 납품하는 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여 중동 업체(이하 ‘바이어사’) D 그룹 내 E 브랜드 에 공급할 레깅스의 원단을 제작,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5. 10.경부터 피고와 디자인번호 C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에 관한 협의를 거쳐 5가지 색상의 원단을 1야드 당 미화 3.23달러에 제조, 납품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5. 12. 18.부터 2016. 1. 12.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3,246야드의 원단을 피고가 지정하는 (베트남 운송을 위한 배에 선적할) 컨테이너에 싣는 방법으로 납품하였다.

색 깔 발주수량 (YD) 단가 ($ ) 금액 ($ ) 납품일 및 납품수량(YD) 12/18 12/26 12/31 1/8,9 1/12 CAMELLIA 4,215 3.23 13,614.45 921 3,294 BANANA CREAM 3,660 3.23 11,821.80 3,624 36 SNOW WHITE 4,605 3.23 14,874.15 4,459 146 BLACK IRIS 5,095 3.23 16,456.85 5,095 JET BLACK 5,671 3.23 18,317.33 4,050 1,621 합계 23,246 75,084.58 4,459 146 4,545 12,439 1,657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그 대금은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원단 9,150야드를 포함한 2015. 12.분 전체 원단 59,610야드에 관하여 당시 1달러 당 1,172원을 곱한 177,045,507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1. 4.자로 발행하였고 이하 '1차 청구', 2016. 1. 8.부터 같은 해

1.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원단 14,096야드를 포함한 2016. 1.분 전체 원단 40,858야드에 관하여 당시 1달러 당 1,208.40원을 곱한 134,137,028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1. 31.자로 발행하였다

이하 '2차 청구'. 피고는 1차 청구 금액 중 2015. 12.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