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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2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회후배인 B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동의하고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이 휴대폰 요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요금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자 위 휴대폰 요금 지급채무 이행을 면탈하기 위해 위 B을 상대로 허위로 진정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4. 6.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B이 진정인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인터넷 한게임 계정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시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