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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단5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3. 23. 21:4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남창원역 사거리 교차로를 완암사거리 방향에서 상복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D 제네시스 승용차와 E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추돌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C 모닝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 케이파이브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모닝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5. 8.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7. 5.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