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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6033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102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2014. 6. 2.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위 집행법원은 2014. 4. 9. 원고에게 임차인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4. 4. 15.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집행법원에 2014. 6. 27. 기일연기신청서를, 2014. 7.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2014. 7. 1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2015. 3. 26.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동작구에게 1순위로 2,302,23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게 2순위로 534,334,475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89,144,1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하였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의 소액임차 보증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