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9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0:07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C ’에 접속한 다음, D이 위 까페 시사 & 이슈 게시판에 게시한 ‘4 대 강 사업 이후 볼 수 없는 것 들 ’이란 제목의 4대 강 사업을 찬양하는 게시물 하단에 닉네임 ‘E’ 로 하여 ‘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 똥 글로 인해 평화로 워야 될 저녁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라고 댓 글을 게재하는 등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게시판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댓 글을 달아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및 댓 글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