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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7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 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의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56,215,200원,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95,124,860원,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10,809,780원,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19,664,330원을 각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도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6. 26.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그 이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